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8조 (축산물위생검역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축산물위생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1.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 제도 및 기획2.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3. 수입산 이력축산물 관리4.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5.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통계6. 검역탐지견의 현장 운영ㆍ관리7. 수입 축산물 화물목록 선별8. 공항만 검역ㆍ소독 및 홍보9. 수입신고된 소에 대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ㆍ통보ㆍ기록관리10. 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농장ㆍ도축장ㆍ집유장에 한한다)의 운용11. 축산물작업장(도축장 및 집유장에 한한다)에 대한 위생 감시12. 동물복지 축산농장 출입ㆍ검사 및 동물복지 운송차량ㆍ도축장 점검 등 동물복지 관련업무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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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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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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