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6조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1. 외래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 및 긴급방제2. 수입식물 재배지, 수출단지 등에서의 상대국 우려병해충 관리3. 식물 병ㆍ해충 의심 시료채취, 정밀검사 의뢰 및 역학조사4. 국가단위 통합병해충 예찰방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5. 예찰 중 포획된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6.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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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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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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