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6조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병해충예찰방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1. 외래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예찰 및 긴급방제2. 수입식물 재배지, 수출단지 등에서의 상대국 우려병해충 관리3. 식물 병ㆍ해충 의심 시료채취, 정밀검사 의뢰 및 역학조사4. 국가단위 통합병해충 예찰방제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5. 예찰 중 포획된 식물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6.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