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6조 (기획조정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획조정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좌한다.1. 각종 정책과 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심사평가2. 예산의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3. 홍보 및 대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4.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 조직과 정원의 관리5. 규제개혁 및 정비에 관한 사항6. 통합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성과급 지급 계획의 수립 총괄ㆍ조정7. 정부 혁신 관련 업무 총괄 관리8. 수의사 국가시험에 관한 사항9. 도서ㆍ정보자료의 구입ㆍ수집ㆍ보존관리 및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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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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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