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38조 (식물검역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영남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1. 수출입식물의 검역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2. 수출입식물검역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3. 여행객 휴대식물 및 국제우편 식물의 검역4. 수출입식물검역 교육5. 수출입식물 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6. 수출입식물 방제업체ㆍ열처리업체 관련 업무7. 외국의 국내경유식물 검사8. 수출식물 검역단지 지정ㆍ운영9. 수출입식물 소독관련 업무10. 식물검역 홍보11.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12. 명예식물감시원의 관리13.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14. 남북한 반출입 식물검역15. 국내 식물의 검사16.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민원업무 및 통계처리17. 식물검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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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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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