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6조 (가축질병방역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축질병방역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1. 지역 가축질병 현황에 따른 국가적 가축질병 예찰사업 추진2. 지방자치단체 및 농가의 방역이행사항에 대한 교육, 점검 및 관리감독3. 구제역, 소 해면상뇌증(BSE) 등 주요 가축질병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합동 역학조사 실시4. 구제역, 신종질병 의심신고시 신속한 초동대응 등 현장 방역조치 지도ㆍ지원5. 가축질병 방역대책 추진을 위한 지역 방역대책 시행6. 디지털가축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축산관계자 및 차량 등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지원7. 구제역ㆍ조류인플루엔자(AI) 등 국가재난형 질병 발생 시 방역 대응8. 지역 가축 매몰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사후관리에 대한 지도ㆍ감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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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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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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