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7조 (동식물빅데이터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식물빅데이터팀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좌한다.1. 정보화 시행계획 수립 및 정보화 평가에 관한 사항2. 정보화 예산의 검토 및 조정3. 정보화종합설계도(EA)의 구축 및 운영4.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및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사항가.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나. 동식물 검역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다. 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라. 동물보호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마. 동물용의약품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바. 수입축산물이력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사. 식물병해충예찰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아. 수출식물검역지원시스템 구축ㆍ운영자. 열처리ㆍ방제업체 운영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5. 동식물 관련 빅데이터 기반 구축ㆍ관리에 관한 사항6. 동식물 관련 빅데이터의 분석 및 활용7.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8.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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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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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