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유사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직제상 서열은 이 규정의 등재 순으로 정하되, 과장의 직급이 혼재된 지역본부는 4급, 4.5급, 5급 순으로 정한다.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과장이 이를 결정한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각 부서에서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