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조 (관련업무의 처리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개 이상의 부서에 관련되는 업무의 처리는 그 업무의 비중이 큰 부서에서 처리하되, 비중이 유사할 때에는 업무의 양이 많은 부서에서 처리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도 그 업무를 처리할 부서를 구별할 수 없을 때에는 관련되는 부서 중에서 직제상 상위서열에 속하는 부서에서 처리한다. 직제상 서열은 이 규정의 등재 순으로 정하되, 과장의 직급이 혼재된 지역본부는 4급, 4.5급, 5급 순으로 정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견이 있거나, 새로운 업무로서 처리할 부서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획조정과장이 이를 결정한다.
④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적인 사무분장은 각 부서에서 이 규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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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합의ㆍ협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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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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