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8조 (해외전염병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외전염병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1. 해외동물전염병의 조사ㆍ진단에 관한 시험ㆍ연구 및 국가표준실험실 운영가. 아프리카돼지열병, 전염성해면상뇌증 등 해외동물전염병 검사 및 진단나.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실험실적 예찰 및 진단법 표준화다.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국가표준진단법 교육라. 해외동물전염병에 관한 병원체 보존 및 관리마. 국가표준실험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바. CWD WOAH 표준실험실 운영에 관한 연구2.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화학적 및 면역학적 시험ㆍ연구가. 해외동물전염병의 조사 및 진단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나.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예방 및 생물학적 제제에 관한 시험ㆍ연구다. 해외동물전염병의 병성기전에 관한 연구3.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생물학적 제재의 개량ㆍ개발가.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진단 및 예방약 개량 및 개발나. 말 전염병, 수포성질병에 대한 시험ㆍ연구ㆍ개발다. 해외 신종바이러스성 질병의 검사 및 진단라. 해외 신종바이러스성 질병의 진단시약 및 예방약 등의 시험ㆍ연구ㆍ개발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에 대한 진단 및 예방약 개량 및 개발4.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진단ㆍ예방 기술의 연구 및 개발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검사, 진단 및 예방 기술 등 총괄나.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진단기술, 진단시약 등의 시험ㆍ연구ㆍ개발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예방법 개발ㆍ개량에 관한 연구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병성기전에 관한 연구마.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정밀진단기관 지정 및 관리5. 전염성해면상뇌증의 조사 및 그 진단기술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전염성해면상뇌증(TSE) 검사 및 진단 등 총괄나. 전염성해면상뇌증(TSE)의 진단기술, 진단시약 및 예방약 등의 시험ㆍ연구ㆍ개발다. 전염성해면상뇌증(TSE)의 병성기전에 관한 연구6. 곤충매개 해외동물전염병ㆍ매개곤충에 관한 조사 및 연구가. 곤충 매개 해외동물전염병에 대한 시험ㆍ연구 및 조사나. 곤충매개 해외동물전염병 및 매개체에 대한 예찰, 시험ㆍ연구 및 자원화 사업7. 기후변화대응 동물질병 연구사업 총괄 및 조정8. 기후변화대응 해외동물전염병 조사 및 연구가.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동물전염병의 생물학적 및 면역학적 특성 연구나.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동물전염병의 매개곤충 연구다. 기후변화에 따른 해외동물전염병의 국가표준실험실 운영라. 기타 타과에 속하지 않는 기후변화대응 동물질병 연구업무9. 인수공통감염병(SFTS, 코로나 등) 동물 질병 연구 및 조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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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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