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33조 (휴대품검역2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휴대품검역2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1.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입출국 신고ㆍ조사ㆍ검사 등 업무2.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휴대 동ㆍ식물 및 축산물 검역3.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여행객의 검역ㆍ방역 홍보4.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항공기 검역5.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의 출국 사실 신고 업무6.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에 대한 방역ㆍ소독ㆍ교육7.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축산관계자 입ㆍ출국자에 대한 입출국신고 관련 유관기관 협력8.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해외여행 축산관계자 입ㆍ출국 미신고자 과태료 및 벌금 부과9.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가축전염병 방역10. 검역탐지견의 운영11. 그 밖에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휴대품 검역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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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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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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