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34조 (특수검역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특수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1. 수입동물의 사전신고 수리 업무2. 동물계류장에 입고하는 수출입 동물의 임상검사, 검진, 시료 채취 등 검역업무3. 동물계류장 축산물 보관장소에 입고하는 축산물의 검역4. 가축전염병 방역업무5. 수입신고된 소 개체식별번호 부여ㆍ통보ㆍ기록 관리 및 수입산 이력축산물 관리6. 동물계류장 및 축산물 보관창고 운영ㆍ관리7. 검역탐지견(탐지견센터 포함)의 수급ㆍ번식ㆍ훈련ㆍ평가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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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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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