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3조 (식물검역1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1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중부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1. 수입식물의 검역(목재류는 제외한다) 및 농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2. 식물방역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3. 수출입 식물검역장소의 지정 및 관리4. 식물방역법 위반사범의 수사5. 명예식물감시원의 관리6. 남북한 반출입 식물검역7. 식물검역 교육 및 홍보8. 수출입 식물검역에 관한 민원업무 및 통계처리9. 식물검역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심사평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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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4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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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