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31조 (화물검역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화물검역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인천공항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1. 검역ㆍ검사 관련 법령 및 제도 운영2. 동물ㆍ식물ㆍ축산물의 검역3. 특송화물ㆍ우편물품 검역4. 유전자변형생물체 검사5. 가축전염병방역6. 수출입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시행장 지정ㆍ관리7. 수입식물의 검역장소 지정 및 관리8. 수출입 식물의 방제업체 및 열처리업체 관련 업무9.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업무10. 국내 식물의 검사11. 수출입 동ㆍ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 통계12. 동물ㆍ식물 및 축산물의 검역분야 특별사법경찰관리 운영13. 동물복지 축산농장 출입ㆍ검사 및 동물복지 운송차량ㆍ도축장 점검 등 동물복지 관련업무14. 검역탐지견의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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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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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