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5조 (운영지원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검역본부장을 보좌한다.1. 보안2. 관인 및 관인대장의 관리3. 소속 공무원의 인사ㆍ연금ㆍ급여에 관한 사항가. 공무원 교육훈련(해외훈련관리를 포함함)나. 공무원임용, 호봉관리, 상훈, 징계다. 고충심사위원회 운영4. 직원 후생복지 제도의 운영5. 기록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가. 기록물 관리나. 문서 관리6.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계약7. 국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가. 국유재산 및 청사수급 관리나. 물품 및 차량관리 업무다. 청사시설물 관리라. 유가증권 관리8. 예산의 집행 및 수입관리가. 수입 징수에 관한 사항나. 세출예산의 집행다. 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에 관한 사항라. 세입세출외 현금 출납업무 등에 관한 사항9.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제반계획의 수립 및 조정10. 감사ㆍ복무관리 및 청렴대책가. 복무 및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나. 청원 경찰 및 공익근무요원 관리다. 반부패 청렴 대책에 관한 사항라.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마. 감사결과 처리에 관한 사항11. 민원제도 개선 및 행정정보 공개 운영12. 공무원 단체 관련 업무13.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 업무14.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련 업무 총괄15. 청원 접수 및 청원심의회 운영16.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17.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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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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