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0조 (식물방제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방제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물검역부장을 보좌한다.1. 외래식물 병ㆍ해충 및 외래잡초의 예찰조사ㆍ방제관리가. 예찰 및 방제 기본계획 수립나. 국내발생 외래병해충 조사 및 긴급조치다. 예찰ㆍ방제 관련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업무라. 예찰ㆍ방제 관련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마. 식물병해충 예찰조사원 제도 운영바. 예찰ㆍ방제 관련 시설, 장비구입 및 관리사. 예찰ㆍ방제 관련 외국정보 수집 및 유관기관 등 대외협력아. 식물병해충 발생정보 제공 업무자. 외래 병해충 예찰ㆍ방제 및 역학조사 관련 협업 추진차. 국가식물병해충통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2.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가. 역학조사 계획 수립, 결과분석 및 종합검토나. 역학조사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수행ㆍ관리다. 역학조사반 구성 및 운영라. 역학 관련 대내외 정보수집 및 관리마. 역학조사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바. 역학조사 전용차량 운영지원에 관한 업무3. 격리재배검역에 관한 사항가. 격리재배검역 관련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나. 격리재배검역 업무 지도ㆍ감독다. 국가격리재배포장 관리 및 격리재배대상식물 검역4. 수입금지품 허가 및 사후 관리 사항가. 시험연구용ㆍ농업유전자원용 등 수입금지품 수입허가 관련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나. 시험연구용ㆍ농업유전자원용 등 수입금지품 수입허가 및 사후관리다. 생물작용제 규제관련 대외협력 업무5. 수출입식물 소독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출입식물검역 소독규정 제ㆍ개정 등 제도운영나. 국내외 수출입식물 소독처리 관련 정보수집 및 보급다. 수출입식물 소독처리의 안전관리라. 소독시설의 지정, 운영 및 관리마. 소독 교육 및 연구회 운영바. 수입금지품의 수입허용과 관련한 소독분야 위험분석6. 수출입식물 소독기술 개발 및 운용가. 수출입식물 소독기술개발계획 수립 추진나. 수출입식물 소독기술 현장적용 및 보급다. 수출입식물 소독처리기준 평가 및 설정라. 소독 관련 연구사업 계획 및 관리7. 수출입화물 목재포장재 검역에 관한 업무가. 목재포장재 관련 검역규정 제ㆍ개정나. 목재포장재 검역업무 지도ㆍ감독다. 외국의 목재포장재 검역제도 수집ㆍ홍보8. 수출입식물 소독업체 지도ㆍ점검 및 관리 업무가.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ㆍ관리나. 수출입식물방제업 신고ㆍ관리다. 열처리소독기술자에 대한 기술교육라. 방제기술 및 방제업자에 대한 교육 및 홍보마. 소독관련 기자재 수급 및 훈증약제 관리바. 소독업체 운영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