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8조 (수출지원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출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물검역부장을 보좌한다.1. 수출식물의 검역에 관한 사항가. 수출식물검역 계획수립 및 지도관리나. 수출식물 검역 관련 고시 및 예규 제ㆍ개정다. 수출식물검사 동향파악 및 분석라. 수출식물검역증명서 관련 업무마. 수출입식물검역 위반사항 통보 업무바. CITES 대상식물의 수출검역에 관한 업무2. 수출검역지원에 관한 사항가. 수출검역관련 교육 업무나. 수출검역단지 지정 및 관리다. 수출검역종합지원시스템 운영3. 식물검역 관련 국외출장에 관한 사항가. 공무 국외출장 및 훈련업무나. 국외생산지 검역 및 조사 검역관 선정ㆍ운영4. 수출입식물검역 양자 협력에 관한 사항가. 아시아 국가와의 수출입식물검역 협력업무나. 유럽 국가와의 수출입식물검역 협력업무다. 오세아니아 국가와의 수출입식물검역 협력업무라. 아프리카 국가와의 수출입식물검역 협력업무마. 아메리카 국가와의 수출입식물검역 협력업무바. 주한미군용 수입식물 검역관련 협상업무5. 수입금지식물의 수입허용 요건에 관한 사항가. 수입허용 요청품목 위험분석 순서 협의 및 조정나. 수입금지 제외기준 고시 제ㆍ개정6. 수출입식물검역 다자간 협력에 관한 사항가. FAO/IPPC, APPPC와의 협력업무 업무나. WTO/SPS 식물검역 관련 협력업무다. APEC, ASEM 등 기타 국제기구와의 협력업무7. 개도국 지원 국제협력사업에 관한 사항가. 개도국 지원 국제협력사업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나. 개도국 지원 국제협력사업 추진 및 관리다. 국제기구를 통한 개도국 지원 국제협력사업8. 자유무역협정(FTA) 식물검역 협력에 관한 사항가. 양자간 FTA/SPS 식물검역협력 업무나. RCEP/SPS협정 이행 등 다자간 협력 및 대응 업무다. 수출국 식물검역 관리체계 감사 및 이행 관련 업무9. 해외정보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가. 해외검역정보 수집분석ㆍ활용나. 해외모니터요원, 번역요원 운용다. 외국의 검역요건 DB 관리10. 기타 식물검역관련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가. 해외 농무관 관련 업무나. 국제협력 전문인력 선정 및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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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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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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