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2조 (연구기획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기획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식물위생연구부장을 보좌한다.1.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기획ㆍ조정 및 예산 운영2.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추진3.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4.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 사업분야 홍보 및 국내외협력5. 수의생명자원 책임기관 운영 및 병원체 관리에 관한 업무6. 연구실 안전관리 및 관련규정 운영7. 생물안전 및 수의분야 유전자변형생물체 관리(동물약품관련 사항 제외)8. 농림축산검역검사기술개발사업 활성화 및 연구지원9. 특수연구시설 공동활용 규정 운용 및 민간개방에 관한 사항10. 특수연구시설(생물안전연구 1∼3동)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업무11.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12. 농림축산검역본부 보유 실험동물의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13. 부 소관 예산 편성 및 집행(관서운영경비) 등에 관한 사항14. 부 소관 상훈 및 인사,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15. 부 소관 물품관리에 관한 사항16. 수의분야 나고야의정서 관련 업무17. 그 밖에 부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