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4조 (동물약품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약품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1. 동물용의약품ㆍ동물용의약외품ㆍ동물용의료기기(이하 "동물용의약품등"이라 한다) 계획 수립 및 제도에 관한 사항가. 동물용의약품등 중ㆍ단기 발전계획 수립나. 동물용의약품등 안전관리 기본계획 수립다.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제ㆍ개정과 관련된 업무라. 동물용의약품등 관련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마. 동물용의약품등 민원서비스 제고대책 수립 및 민원 관련 청원ㆍ건의ㆍ질의에 관한 사항바. 동물용의약품등 해외정보 수집 , 국제협력 및 수출 촉진에 관한 사항2. 동물용의약품 및 동물용의료기기의 재평가 및 재심사가. 허가된 약품 등의 안전성ㆍ유효성 재평가에 관한 사항나. 신약 등의 재심사에 관한 사항다. 시판 후 조사ㆍ부작용 정보관리 및 회수에 관한 사항3.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ㆍ수리업에 대한 허가ㆍ신고 및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ㆍ수입업ㆍ수리업 허가(신고) 및 관리에 관한 사항나. 동물용의약품등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고) 및 변경에 관한 사항다.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업체(KVGMP) 지정 등 운영에 관한 사항라. 생물학적제제 수입품목 제조소의 KVGMP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마. KVGMP 사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바. 동물용의약품 정보관리시스템 운용사. 동물약품감시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아. 동물용의약품등 자율점검제 운영자.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차. 제조ㆍ수입업체 과징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4.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 등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5. 동물약사심의위원회 및 연구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6. 동물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가. 동물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제ㆍ개정 및 운영나. 방사선 안전관리 자문위원회 운영 및 책임자 교육 등7. 동물 진단용 방사선발생장치 검사ㆍ측정기관 지정 및 피폭선량(被曝線量)관리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가. 방사선 안전관리 검사ㆍ측정기관 지정ㆍ감독나. 방사선 관계 종사자 피폭관리센터 운영다. 방사선 발생장치 검사 및 피폭선량 측정8. 수출목적의 동물용의료기기ㆍ동물용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의 운영가. 동물용의료기기 GMP 관련규정 제ㆍ개정나. 동물용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업체 인증 등 운영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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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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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