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5조 (동물약품평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약품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1. 동물용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에 관한 사항가. 생물학적제제 국가출하승인 검정나. 자가농장용 생물학적제제 관리다. 국가출하승인 동물용의약품 검정시료의 발췌 및 관리라. 생물학적제제의 국가출하승인 관련 규정의 제정 및 개정마. 생물학제제 검정 면제품 승인, 면제필증 교부 및 품질관리바. 생물학적제제 품질ㆍ시험검사기관 기술적 평가2. 수거 및 분석의뢰된 동물용 의약품에 관한 사항가. 수거검사 관리나.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살충제, 소독제 등)의 약효ㆍ부작용 감시, 검사3.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검사 및 유효성 평가에 관한 연구ㆍ개발가. 동물용의약품 및 의약외품(살충제, 소독제 등)의 기준ㆍ규격 및 품질관리 표준화 연구ㆍ개발나.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외품(살충제, 소독제 등)의 효력평가 표준화 연구ㆍ개발다. 동물용의약품등의 수출 지원을 위한 연구ㆍ개발4. 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ㆍ규격에 관한 사항가. 동물용의약품등의 관련 기관간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나. 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ㆍ규격, 시험방법 및 공정서 제ㆍ개정다. 동물용의약품등의 품질ㆍ시험검사기관 지정 관련 기술적 평가5. 동물용의약품등의 안전성ㆍ유효성 평가에 관한 사항가. 동물용의약품등 제조ㆍ수입품목 허가(신고), 재심사, 재평가 및 변경에 관한 안전성ㆍ유효성 평가관련 기술검토나.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업체(KVGMP) 지정관련 기술적 평가다. 동물용의약품등 비임상시험 및 임상시험 실시기관 지정관련 기술적 평가라. 동물용의약품 등의 독성, 약리ㆍ약효 평가6. 수의 독성에 관한 시험ㆍ조사ㆍ연구7.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독성평가 및 독성방제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독성평가 및 연구나. 독성실험모델 개발 및 응용연구8.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체내대사 및 잔류성 평가 및 안전사용기준 개발가. 동물용의약품등에 대한 체내동태 및 잔류방지에 관한 연구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성 평가 및 안전사용기준 개발9. 농장, 도축장 및 집유장에서의 식육 등의 잔류물질 검사ㆍ시험ㆍ조사ㆍ연구가.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 연간계획 수립 및 보고나. 국가잔류검사프로그램(NRP)를 위한 기술 개발 및 교육10. 동물 생체 내의 유해물질 분석에 관한 시험ㆍ연구가. 동물 생체 내의 유해물질 검사에 관한 사항나. 동물의 생체시료에서의 유해물질 분석 기법 개발11. 방역용 동물용의약품등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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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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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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