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1조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식물검역기술개발센터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물검역부장을 보좌한다.1. 식물검역 병ㆍ해충 및 잡초의 분류동정 기술 개발2. 식물검역 병ㆍ해충 및 잡초의 진단 기술 개발3. 식물검역 병ㆍ해충 및 잡초의 생리ㆍ생태에 관한 연구4. 수출입식물에 대한 소독기법 연구개발 및 소독관련 시험 업무5. 검역용 약제 직권등록 시험 및 공공시험6. 외래 병ㆍ해충 및 잡초의 박멸기술 연구 및 개발7. 식물검역 관련 유전자 변형생물체 진단기술 연구 및 개발8. 식물검역기술개발종합계획 수립9. 식물검역기술 연구ㆍ개발사업의 운영10. 식물병해충 및 소독 연구실 등의 운영 및 관리11. 품목별 실험실정밀검역 기준 설정 및 운영12.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관련 사항가. LMO 제도 운영ㆍ관리나. LMO 실험실정밀검사 기준 설정13. 병ㆍ해충 및 잡초 검출정보 분석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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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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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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