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2조 (위험평가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동물질병관리부장을 보좌한다.1.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위험평가계획 수립 및 시행가. 수입위험평가 계획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나. 동물ㆍ축산물 수입위험평가 관련규정에 관한 사항다. 동물ㆍ축산물 수입위험평가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라. 수입허용요청에 따른 수입허용가능성검토에 관한사항마. 동물ㆍ축산물 수입위험평가를 위한 가축위생설문서 작성ㆍ송부 및 답변서 검토에 관한 사항바. 동물ㆍ축산물 검역의 수입위생조건 제ㆍ개정(수입위생조건에 따른 검역증명서 서식 협의 포함)의 검토에 관한 사항사. 수입위험평가 관련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아. 동물ㆍ축산물 수입위험평가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2.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국가별 위험ㆍ검역정보의 수집ㆍ분석 및 국가간 교환가. 국가별 위험정보 수집ㆍ분석 및 국가간 위험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나. 위험평가에 관한 관련분야 전문가와 위험정보 교환에 관한 사항3. 동물 및 축산물(검역 관련 사항에 한한다) 수입금지지역 평가 분석 및 관련 규정 운용4. 인수공통전염병 등 위해요인별 수입위험평가5. 동물 및 축산물 수입과 관련한 가축위생 실태조사6. 동물 및 축산물의 검역에 관한 해외정보 수집가. 구제역,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발생현황 정보 공개 및 통보나. 해외 위험정보 수집 및 교환에 관한 사항7. 동물 및 축산물 검역관련 국제협력가. WOAH 업무에 관한 사항나. CODEX 식품수출입검사증명제도 분과위원회에 관한 사항다. WTO/SPS 및 FTA/SPS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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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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