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50조 (전염병검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염병검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서울지역본부장을 보좌한다.1. 수출입 동물의 전염병 검사2. 수출입 축산물의 전염병 검사3. 반려동물의 광견병항체가 검사4. 동물 전염병의 검사기술 개량에 관한 시험ㆍ연구5. 해외 가축전염병의 진단 및 예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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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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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