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9조 (위험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0훈령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험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식물검역부장을 보좌한다.1. 병해충의 위험분석 관련 업무가. 병ㆍ해충ㆍ잡초의 위험분석업무 종합기획나. 병ㆍ해충ㆍ잡초 위험분석다. 병ㆍ해충ㆍ잡초 위험분석기준 개발2. 금지품 수입허용 요청품목 병ㆍ해충ㆍ잡초 관련 위험분석3. 금지품에서 제외되는 병ㆍ해충ㆍ잡초 결정을 위한 위험분석4. 수출식물에 대한 위험분석5. 규제 병ㆍ해충ㆍ잡초의 지정과 해제6. 병ㆍ해충ㆍ잡초 데이터시트 작성 및 보완7. 병ㆍ해충 및 잡초 분류동정에 관한 사항가. 병ㆍ해충 및 잡초 분류동정 지원나. 분류동정 컨설팅 운영ㆍ관리다. 독자처분해충제도 운영ㆍ관리8. 해외채종 수출용종자 등의 검역제도 및 운영 관리9. 병해충정보시스템 및 DNA 바코드 시스템 운영 관리10. 병해충 교육 및 연구회에 관한 사항가. 병해충 분류동정에 관한 교육나. 식물병해충연구회 운영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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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0 시행된 농림축산검역본부 사무분장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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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