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0조 (수준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1.신설수준노선(노선변경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선정은 미리 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에 계획한 노선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수행하고 토지소유자, 관리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수준점의 위치선정은 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1/50,000 또는 1/25,000) 상에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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