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0조 (수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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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1. 신설수준노선(노선변경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선정은 미리 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에 계획한 노선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수행하고 토지소유자, 관리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수준점의 위치선정은 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1/50,000 또는 1/25,000) 상에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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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1.신설수준노선(노선변경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선정은 미리 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에 계획한 노선에 대하여 현지답사를 수행하고 토지소유자, 관리자 등과의 협의를 통하여 그 타당성을 검토한 후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수준점의 위치선정은 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1/50,000 또는 1/25,000) 상에 작업계획을 수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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