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9조 (도하수준측량 관측)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측에 사용하는 기계, 기구는 다음에 표시하는 성능 이상이어야 한다.<img id="155676433"></img>
관측에 앞서 다음 각 호와 같은 관측준비를 하여야 한다.1. 기계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하여 삼각의 말목 및 답판을 설치한다.2. 관측점에는 직사광선이나 바람 등의 영향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하여야 한다.3. 교호법 및 틸팅나사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관측점으로부터 약 5m 떨어진 위치에 표척가대를 설치하여 표척을 고정시킨다.4. 목표판의 백색선의 굵기는 관측거리 및 관측용 기계, 기구에 따라 시준이 용이하도록 조정한다.5. 목표판은 양안 각각의 표척에 교호법에서는 1개, 틸팅나사법에서는 2개를 부착한다.6. 데오드라이트법에 의하는 경우에는 목표물(측기대, 회광대 및 회조기대)을 설치한다.7. 목표판의 백색선의 굵기는 4ㆍS(cm)를 표준으로 한다. 다만, S:관측거리(㎞단위)
관측은 다음 계산식으로부터 산출한 관측일수, 관측세트수를 표준으로 실시하여야 한다.T = 2ㆍSn = 4ㆍT다만, T:관측일수, n:관측세트수, S:관측거리(㎞단위)
관측은 관측거리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1. 교호법가. 관측은 처음에 자안표척을 관측한 다음 대안표척을 5회 관측하고 다시 자안표척을 관측한다. 이것을 1세트로 한다.나. 대안표척의 읽음은 표척에 부착된 목표판을 관측자의 지시에 따라 상하로 움직여 시준선에 합치시킨 다음 표척눈금을 ㎜단위까지 읽어 기록한다.다. 레벨을 대안에 옮겨 똑같은 방법으로 관측을 실시한다.2. 틸팅나사법(레벨 2대에 의한 경우)가. 관측은 자안ㆍ대안에 각각 1대의 레벨을 사용하여 양안 동시관측을 실시한다.나. 시준축의 조정을 마친 레벨을 삼각에 수평으로 세우고 자안의 표척눈금을 1회 시준하여 1회 읽는다.다. 대안의 목표판을 시준 할 때에는 항상 마이크로미터를 "0"에 합치시켜 놓는다.라. 레벨의 시준방향을 대안목표에 합치시킨 다음 대안에 대하여 동시관측을 실시한다.마. 대안의 하단목표판을 틸팅나사를 돌려 시준하고 틸팅나사 눈금(m1)을 읽는다.바. 다음 틸팅나사를 사용하여 수평이 되게 하고 그 때의 틸팅나사 눈금(m0)을 읽는다.사. 틸팅나사를 돌려 상단목표판을 시준하고 틸팅나사 눈금(m2)을 읽는다.아. 다시 m2, m0, m1의 순서로 관측을 실시한다. 이것을 1대회로 하여 5대회의 관측을 실시한다.자. 다시 레벨을 자안의 표척을 시준하여 표척눈금을 읽는다.차. 나.∼자.의 양안에서 실시하는 관측을 1/2세트로 한다.카. 레벨과 표척을 교체하여 나.∼자.를 양안에서 실시한다.타. 1세트의 관측은 약 13시를 경계로 한 대칭의 시각에서 1/2세트씩 나누어 실시한다.3. 틸팅나사법(레벨 4대에 의한 경우)가. 관측은 자안, 대안에 각각 2대의 레벨을 사용하여 양안 동시관측을 실시한다.나. 각각 시준축의 조정을 마친 2대의 레벨을 기계고가 같게 기대에 세우고 시준방향을 대안목표에 합치시킨다.다. 그 다음 자안에서 대물경을 마주보게 하고 한쪽 레벨의 십자선에 상대방 레벨의 십자선의 영상이 일치하도록 전면의 쐐기렌즈로 조정한다.라. 1대의 레벨의 대안의 표척눈금을 1회 시준하여 1회 읽는다.마. 2-다.∼2-자.와 같은 방법으로 관측을 실시한다.바. 그 다음 다른 1대의 레벨을 사용하여 라. 및 마.의 관측을 실시한다.사. 라.∼바.의 양안에서 실시한 관측을 1/2세트로 한다.아. 1세트의 관측은 약 13시를 경계로 한 대칭의 시각에서 1/2세트씩 나누어 실시한다.4. 데오드라이트법가. 기계고 및 시준목표고를 측정한다.나. 2점(양안) 동시관측을 실시한다.다. 망원경의 우측 및 좌측 위치에서 매1회 관측을 한다. 이를 1대회로 한 5대회의 관측을 실시한다.라. 상하 2점의 측점(시준점)을 설치한 때에는 상목표와 하목표를 각 5대회의 관측을 실시한다.마. 다.∼라.를 양안에서 실시한 관측을 1/2세트로 한다.바. 1세트의 관측은 낮에는 13시, 야간에는 24시를 경계로 하는 대칭시각에 1/2세트씩 나누어 관측을 실시하여야 한다.사. 데오드라이트법에서 1/2세트에 대한 고도정수교차는 5"이내여야 한다.아. 관측거리가 10㎞이상인 경우에는 4점 동시관측을 실시한다.자. 거리측정은 2회 읽음을 1세트로 하고 3세트 관측을 실시한다.
관측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1. 관측은 일출전후 및 일몰전후 각 2시간을 제외한 시간대에서 실시하여야 한다.2. 세트간의 측정간격은 30분 이상 이어야 한다.3. 관측일수의 산정은 관측거리(㎞단위)의 소수점이하 1자리까지 취하고 곱셈 후의 끝수는 4사5입한다. 다만, 관측일수가 1일에 미달한 경우는 이를 1일로 한다.4. 1일관측은 4세트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1일관측이 3세트이하에서 중지된 경우에는 관측세트수를 충족시켜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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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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