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32조 (재관측)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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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GNSS관측 점검계산 결과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할 경우와 관측조건 부적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관측을 실시한다.1. 재관측 여부는 당해 단위다각형에서 판정ㆍ결정하며, 정상점이 2점 이하인 단위다각형은 모두 재관측한다.2. 제1호에 따라 모두 재관측한 경우 해당점을 인접 단위다각형(미관측)에 편입시켜 새로운 단위다각형으로 구성하여 GNSS관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GNSS관측 점검계산 결과 허용오차범위를 초과할 경우와 관측조건 부적격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재관측을 실시한다.1. 재관측 여부는 당해 단위다각형에서 판정ㆍ결정하며, 정상점이 2점 이하인 단위다각형은 모두 재관측한다.2. 제1호에 따라 모두 재관측한 경우 해당점을 인접 단위다각형(미관측)에 편입시켜 새로운 단위다각형으로 구성하여 GNSS관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②재관측에 의하여 관측망도에 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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