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34조 (수준측량 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준점의 표고는 관측값에 타원보정 또는 중력보정 등을 실시한 후 평균계산으로 표고를 산출한다(단, 향후 표척보정에 필요한 부분은 마련하여야 한다).
관측값 및 계산결과의 정리는 총괄계산부(관측성과표, 변동량계산부, 평균계산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계산은 총괄계산식을 기초로 하여 시행한다.
변동량 계산은 지반침하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에 한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시행한다.
망평균계산은 거리에 역수를 중량으로 하여 관측방정식 또는 조건방정식을 사용해 시행한다.
최종성과는 0.1㎜ 단위까지 구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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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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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