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34조 (수준측량 계산)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준점의 표고는 관측값에 타원보정 또는 중력보정 등을 실시한 후 평균계산으로 표고를 산출한다(단, 향후 표척보정에 필요한 부분은 마련하여야 한다).
②관측값 및 계산결과의 정리는 총괄계산부(관측성과표, 변동량계산부, 평균계산부)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계산은 총괄계산식을 기초로 하여 시행한다.
④변동량 계산은 지반침하조사를 목적으로 하는 측량에 한하여 기준일을 정하여 시행한다.
⑤망평균계산은 거리에 역수를 중량으로 하여 관측방정식 또는 조건방정식을 사용해 시행한다.
⑥최종성과는 0.1㎜ 단위까지 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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