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3조 (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량작업자는 관측을 실시하기 전에 기지점으로 사용할 국가기준점들에 대한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점검 내용에 대한 기준점 총괄표 및 조사서를 작성한다.
측량작업자는 기 설치된 국가기준점 상황을 미리 조사하여 멸실, 훼손 등에 따른 복구 및 보수여부를 결정하고 작업계획을 마련한 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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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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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