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3조 (답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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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측량작업자는 관측을 실시하기 전에 기지점으로 사용할 국가기준점들에 대한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점검 내용에 대한 기준점 총괄표 및 조사서를 작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측량작업자는 관측을 실시하기 전에 기지점으로 사용할 국가기준점들에 대한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반드시 실시하고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라 점검 내용에 대한 기준점 총괄표 및 조사서를 작성한다.
②측량작업자는 기 설치된 국가기준점 상황을 미리 조사하여 멸실, 훼손 등에 따른 복구 및 보수여부를 결정하고 작업계획을 마련한 후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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