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5조 (규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기준점과 삼각점의 지리학적 경위도는 GNSS측량 방법을 적용하고, 통합기준점의 높이는 수준측량 방법을 적용한다. 단, 삼각점의 높이는 GNSS높이측량 방법을 적용하며, 표고점의 높이는 수준측량 방법을 적용한다.
수준점의 높이는 수준측량 방법을 적용한다.
GNSS측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합하는 측량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에서 국가기준점측량 성과, 데이터의 생산, 품질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최신의 기관표준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국가기준점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측량기준점 관리 데이터모델2. 국가기준점 데이터 품질3. 통합기준점 메타데이터
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측량 및 성과정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사양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적용한 표준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적용 확인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성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준점 특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항목은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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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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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