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5조 (규정의 적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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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기준점과 삼각점의 지리학적 경위도는 GNSS측량 방법을 적용하고, 통합기준점의 높이는 수준측량 방법을 적용한다. 단, 삼각점의 높이는 GNSS높이측량 방법을 적용하며, 표고점의 높이는 수준측량 방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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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기준점과 삼각점의 지리학적 경위도는 GNSS측량 방법을 적용하고, 통합기준점의 높이는 수준측량 방법을 적용한다. 단, 삼각점의 높이는 GNSS높이측량 방법을 적용하며, 표고점의 높이는 수준측량 방법을 적용한다.
②수준점의 높이는 수준측량 방법을 적용한다.
③GNSS측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부합하는 측량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④이 규정에서 국가기준점측량 성과, 데이터의 생산, 품질 등과 관련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최신의 기관표준을 우선 적용한다. 다만, 국가기준점 특성을 고려하여 서로 준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1. 측량기준점 관리 데이터모델2. 국가기준점 데이터 품질3. 통합기준점 메타데이터
⑤국토지리정보원장은 국가기준점측량 및 성과정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사양서를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⑥제4항에 따라 적용한 표준의 성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준적용 확인서를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성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준점 특성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항목은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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