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4조 (수준측량)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측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레벨은 가능한 두 표척을 잇는 직선상에 세워야 하며 관측은 기준점 간 왕ㆍ복 관측을 수행하고 수준교차점에서는 모든 인접 기준점을 관측해야 한다.2. 매설된 기준점을 관측할 시에는 매설 후 약 24시간이 경과한 다음 실시하고 관측결과는 저장장치에 기록이 되어 전자기록매체로 납품이 되어야 한다.3. 왕ㆍ복의 관측에서는 Ⅰ호, Ⅱ호를 바꾸어 관측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준점간의 편도관측의 측점수는 짝수로 한다.4. 레벨에서 후시(B) 및 전시(F) 표척과의 거리는 가급적 등거리를 유지하여야 하지만 환경에 따른 관측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준점간 왕ㆍ복 관측 값의 교차가 이상이 없을 경우에 관측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표척의 아래쪽 20㎝ 이하, 위쪽으로 280㎝ 이상은 읽지 않는다.5. 시준거리 및 읽음 단위는 다음 표에 의한다.(단 교량 등으로 관측환경이 안될 시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른다.)<img id="155676429"></img>6. 삼각대의 특정 두 다리와 시준선은 항상 평행이 되도록 세우고 각 측점에서는 진행방향에 대하여 좌ㆍ우가 엇갈리게 세운다. 이 경우 망원경은 특정의 표척을 향하게 한다.7. 수준점간의 관측정확도를 점검하기 위하여 관측점 10점마다 고정점을 설치하여 왕ㆍ복 관측에서 공동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단, 관측에서 끝나는 구간은 10점 이내의 짝수로 완료하여야 한다.8. 수준측량에서는 관측의 시작과 종료 시에 기준점 또는 고정점에서 온도계를 이용하여 기온을 1℃단위로 측정하여야 한다.9. 표척의 읽음값은 1회 시준하여 전자적으로 3회 관측의 평균값을 취득하여 기록하며 표척의 읽음 방법은 아래와 같다.<img id="155676229"></img>10. 하루의 관측은 기준점간 연결하여 왕복관측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상 유무를 점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고정점에서 마감할 수 있다.11. 고정점은 견고하고 보존이 용이한 자연물이나 말목, 못 등으로 한다. 또한, 유성페인트 등으로 고정점임을 표시하여야 한다.12. 레벨과 표척은 견고한 지반에 세워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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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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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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