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4조 (국가기준점의 번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기준점의 번호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부여한다.1. ‘U’+‘숫자’ 또는 ‘U’+‘1/50,000 도엽명’+‘숫자’의 형태로 부여하고 수준노선에 포함이 되도록 한다.2. 이설 또는 증설한 경우는 ‘U’+‘1/50,000 도엽명’+‘숫자’로 하되, 숫자는 기존에 사용되지 않은 가장 작은 숫자를 부여한다.
②수준점의 번호는 다음 각 호와(또는 각 목과) 같이 부여한다.1. 수준환, 수준교차점, 노선, 점의 번호는 남→북, 서→동 방향으로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2. 수준교차점은 수준노선이 3개 이상 교차하는 기준점의 명칭을 부여한다.예:교BM01, 01-03-00-003. 수준점 번호는 노선번호 뒤에 일련번호를 붙인다.예:01-01-00, 01-01-02-034. 수준노선을 변경한 경우에는 종래의 번호를 붙이는 것으로 하고 이설 또는 증설한 경우는 종래의 번호에 가지번호를 붙인다.예:01-02-01, 01-02-03-04-015. 보조수준점은 본 수준점의 번호 뒤에 "A", "B", "C" 등으로 가지번호를 부여한다.예:01-01-01A, 01-01-01-01A6. 통합기준점 및 수준점의 위치 및 간격은 다음과 같으며,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img id="155676227"></img>
③기본측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준점을 다른 기준점으로 겸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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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제4조 · 국가기준점의 번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규정의 적용제6조 · 통합기준점 및 삼각점제7조 · 수준점제8조 · 삼각점제9조 · 통합기준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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