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33조 (GNSS성과 계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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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GNSS관측성과의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선해석 및 망평균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밀력에 따라 위성기준점ㆍ통합기준점을 고정점으로 한 기선해석 및 망평균계산을 실시하여 통합기준점의 경위도 및 타원체고를 결정한다.2. 성과 결정을 위한 기선해석 및 망평균계산은 정밀 GNSS관측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승인한 상용 GNSS관측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위성기준점 성과 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다.3. GNSS관측데이터의 기선해석은 KST기준 09시 00분부터 다음날 09시 00분 이전까지 취득된 4시간 이상의 연속관측데이터만을 사용한다.4. 기선해석에서 고정하는 관측점의 좌표는 세계측지계의 값을 사용하고, 기선해석은 세션마다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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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GNSS관측성과의 계산을 위해서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기선해석 및 망평균계산을 실시하여야 한다.1. 정밀력에 따라 위성기준점ㆍ통합기준점을 고정점으로 한 기선해석 및 망평균계산을 실시하여 통합기준점의 경위도 및 타원체고를 결정한다.2. 성과 결정을 위한 기선해석 및 망평균계산은 정밀 GNSS관측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 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승인한 상용 GNSS관측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위성기준점 성과 결정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한다.3. GNSS관측데이터의 기선해석은 KST기준 09시 00분부터 다음날 09시 00분 이전까지 취득된 4시간 이상의 연속관측데이터만을 사용한다.4. 기선해석에서 고정하는 관측점의 좌표는 세계측지계의 값을 사용하고, 기선해석은 세션마다 실시한다. 다만, 재관측에 따라 관측망도를 변경한 경우에는 당해 변경된 관측망도에 따라 기선해석 한다.5. 기선해석 결과를 이용한 망평균 계산을 실시할 때에는 기존 통합기준점을 고정점으로 하여 기존 통합기준점망에 기선을 연결하여 망을 구성하고 계산한다.6. 기선해석ㆍ망평균계산의 계산결과는 "기선해석결과 파일ㆍ망평균결과 파일"로 기록 매체에 저장한다.7. 제1방위표에 대한 방위각은 당해 통합기준점을 고정점으로 하여 정밀력에 따른 기선해석을 실시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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