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6조 (통합기준점 및 삼각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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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측량작업자는 작업착수에 앞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작업준비를 하여야 한다.1.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수준점 등 배점밀도를 고려하여 관측계획도를 작성하고, GNSS위성의 최신 운행정보를 고려하여 작업기간ㆍ작업반편성ㆍ작업계획공정 등을 결정한다.2. 작업에 사용하는 측량성과ㆍ측량기기ㆍ소모품 등을 준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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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측량작업자는 작업착수에 앞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작업준비를 하여야 한다.1.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수준점 등 배점밀도를 고려하여 관측계획도를 작성하고, GNSS위성의 최신 운행정보를 고려하여 작업기간ㆍ작업반편성ㆍ작업계획공정 등을 결정한다.2. 작업에 사용하는 측량성과ㆍ측량기기ㆍ소모품 등을 준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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