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6조 (통합기준점 및 삼각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량작업자는 작업착수에 앞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업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필요한 작업준비를 하여야 한다.1.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 및 수준점 등 배점밀도를 고려하여 관측계획도를 작성하고, GNSS위성의 최신 운행정보를 고려하여 작업기간ㆍ작업반편성ㆍ작업계획공정 등을 결정한다.2. 작업에 사용하는 측량성과ㆍ측량기기ㆍ소모품 등을 준비 점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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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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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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