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37조 (수준측량 성과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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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납품성과 파일 및 폴더형식은 국토지리정보원 자료실의 표준양식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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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납품성과 파일 및 폴더형식은 국토지리정보원 자료실의 표준양식에 근거하여 작성한다.
②계산부는 수준차계산부와 총괄계산부로 구분하여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라 작성한다.
③당해 관측한 모든 기준점에 대한 점의조서, 성과표 및 대장을 별표 11 및 별표 12에 따라 작성한다.
④기준점의 전산화에 필요한 메타데이터를 작성해야 한다.
⑤용역수행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용역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⑥성과품을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1. 관측망도 1부2. 기준점의조서(출력물 및 전산파일) 1부3. 기준점 조사서(전산파일) 1식4. 수준측량 관측데이터(원시데이터, TEXT파일, 보조점 포함) 1식5. 수준측량계산부(수준차계산부, 총괄계산부, 타원보정계산표) 1부6. 기록사진첩 1식7. 용역결과 보고서 3부
⑦점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국토지리정보원 품질검사 시스템에 원시데이터를 제출하고 산출되는 메타데이터, 데이터품질, 제품사양, 정확성 확인 결과를 점검한다.2. 성과품과 용역결과보고서에 대한 오탈자 및 제본상태 등과 국토지리정보원 양식에 적합한지 검토한다.3. 성과품에 대한 관련자 서명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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