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7조 (통합기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기준점을 포함한 모든 국가기준점을 매설할 때에는 별표 5에 따라 설치과정 및 설치작업 전ㆍ후의 현장사진을 촬영한다.
매설은 매설표준도에 따라 견고하게 설치하며, 별표 6-1을 기준으로 한다.
매설을 실시할 때에는 터파기 전ㆍ후, 기초 잡석 포설, 기초콘크리트 타설 등의 작업과정별 설치사진을 촬영하여 별표 5-1에 따라 작성하고, 설치 후 표지 주위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원경사진을 촬영한다.
매설을 실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한다.1. 매설표준도를 참조하여 표지는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매설한다.2. 매설 작업 중 통행의 방해 또는 위험과 주변 지하매설물 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고 매설 후 주변을 원상태로 복구한다.3. 통합기준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통행의 방해 또는 위험한 장소 제외)4. 제1방위표지의 형식은 금속표로써 위성측위에 지장이 없고, 통합기준점 표지와 시통이 가능하며, 향후 지형변화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의 콘크리트구조물 또는 견고한 암반 등에 설치하며, 그 형상은 별표 6-2를 기준으로 한다.
측량표지 매설을 완료한 후 지반침하 등 표지의 이동량을 점검ㆍ확인할 수 있도록 주변에 2개 이상의 보조수준점을 설치하며, 그 형상은 별표 6-5를 기준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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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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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