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6조 (설치승낙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새로이 매설하는 국가기준점 부지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 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다음 별표 4의 설치승낙서를 2부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과 부지소유자 또는 관리기관에서 각 1부씩 보관한다. 단, 부지사용자 또는 관리기관의 공문 처리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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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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