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공포일 2025-08-21 · 시행일 2025-08-27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총 42조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 고시 · 소관 국토지리정보원 · 공포 2025-08-21 · 시행 2025-08-27 · 조문 4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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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수준점제11조 GNSS장비점검제12조 레벨 장비점검제13조 답사제14조 통합기준점 및 삼각점제15조 수준점제16조 설치승낙서제17조 통합기준점제18조 삼각점제19조 수준점제2조 정의제20조 일시표지제21조 안내표지판제22조 관측단위 등제23조 통합기준점 및 삼각점제24조 수준측량제25조 관측의 제한 및 허용범위제26조 재측 및 검측제27조 도하수준측량제28조 도하수준측량 선점제29조 도하수준측량 관측제3조 위치의 표시제30조 계산제31조 점검계산제32조 재관측제33조 GNSS성과 계산 등제34조 수준측량 계산제35조 도하수준측량 계산제36조 GNSS측량 성과정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