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8조 (도하수준측량 선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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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선점은 미리 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 상에 계획한 도하점의 위치를 기초로 현지의 지형상황 등을 조사하여 측량작업에 가장 알맞은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선점은 미리 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 상에 계획한 도하점의 위치를 기초로 현지의 지형상황 등을 조사하여 측량작업에 가장 알맞은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교호법 및 틸팅나사법에 의하는 경우의 선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양안 측점의 비고차는 1m 이내로 한다.2. 양안 측점은 되도록 해안에 가깝고 지형이 비슷하며 지반이 견고한 장소이어야 한다.3. 시준선은 수면으로부터 약 3m이상 떨어져야 한다.
③데오드라이트법에 의할 때의 선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양안의 측점은 표고가 거의 같고 지형이 유사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선이 수면으로부터 되도록 높고 또한 최대한으로 육상부분을 적게 통과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2. 관측거리가 약 1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비고차가 약 50m이상인 두 측점을 양안에 각각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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