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8조 (도하수준측량 선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선점은 미리 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 상에 계획한 도하점의 위치를 기초로 현지의 지형상황 등을 조사하여 측량작업에 가장 알맞은 위치를 선정하여야 한다.
교호법 및 틸팅나사법에 의하는 경우의 선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양안 측점의 비고차는 1m 이내로 한다.2. 양안 측점은 되도록 해안에 가깝고 지형이 비슷하며 지반이 견고한 장소이어야 한다.3. 시준선은 수면으로부터 약 3m이상 떨어져야 한다.
데오드라이트법에 의할 때의 선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양안의 측점은 표고가 거의 같고 지형이 유사하고 지반이 견고하며 시준선이 수면으로부터 되도록 높고 또한 최대한으로 육상부분을 적게 통과할 수 있는 위치이어야 한다.2. 관측거리가 약 10㎞를 넘는 경우에는 그 비고차가 약 50m이상인 두 측점을 양안에 각각 선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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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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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