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8조 (삼각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삼각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매설하여야 한다.1. 매설은 매설표준도에 의하여 표주와 반석의 중심을 일치시켜 견고하게 설치하며, 별표 6-3을 기준으로 한다.2. 매설을 할 때에는 반석을 수평으로 설치하고, 표주는 [삼각점]이라고 새겨진 면이 남쪽으로 향하도록 하여 표주상면을 수평으로 매설한다.3. 표석의 길이는 ㎝자리까지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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