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6조 (재측 및 검측)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왕복 관측값의 교차가 제25조의 제한을 초과한 때에는 재측하여야 한다. 또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재측값를 채용하는 경우 같은 방향의 관측값을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수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출발점과 도착점(수준교차점 포함)에서는 인접기준점간의 검측을 실시하여 전회의 관측 고저차와의 교차가 전조의 제한을 초과할 때에는 검측노선을 연장하여야 한다.
재설 또는 신설기준점의 표고는 정상인 인접 기준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지점간의 폐합차가 전조의 제한을 초과한 때에는 관측을 연장하고 이에 포함되는 기 설치된 기준점의 표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출발점 또는 도착점이 수준교차점인 경우 검측대상노선은 1개 노선으로 한다.
노선의 도중에 있는 수준교차점의 검측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수준교차점이 변동되었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검측노선을 연장하는 경우 검측거리가 약 6㎞를 초과할 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검측은 지반침하지역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회 관측일과의 기간이 약 1개월 이내 일 때에는 왕 또는 복의 편도관측을 할 수 있다.
환폐합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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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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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