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6조 (재측 및 검측)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왕복 관측값의 교차가 제25조의 제한을 초과한 때에는 재측하여야 한다. 또한, 허용범위를 초과하여 재측값를 채용하는 경우 같은 방향의 관측값을 반영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수준측량을 실시하는 경우 출발점과 도착점(수준교차점 포함)에서는 인접기준점간의 검측을 실시하여 전회의 관측 고저차와의 교차가 전조의 제한을 초과할 때에는 검측노선을 연장하여야 한다.
③재설 또는 신설기준점의 표고는 정상인 인접 기준점을 기지점으로 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기지점간의 폐합차가 전조의 제한을 초과한 때에는 관측을 연장하고 이에 포함되는 기 설치된 기준점의 표고를 수정하여야 한다.
④출발점 또는 도착점이 수준교차점인 경우 검측대상노선은 1개 노선으로 한다.
⑤노선의 도중에 있는 수준교차점의 검측은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수준교차점이 변동되었다고 추정될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⑥검측노선을 연장하는 경우 검측거리가 약 6㎞를 초과할 때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⑦검측은 지반침하지역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회 관측일과의 기간이 약 1개월 이내 일 때에는 왕 또는 복의 편도관측을 할 수 있다.
⑧환폐합차가 허용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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