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1조 (안내표지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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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측량작업자는 매설과 관측이 완료된 이후에 국가기준점에 대해 영구식별이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상은 별표 6-6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반적인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지시를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측량작업자는 매설과 관측이 완료된 이후에 국가기준점에 대해 영구식별이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상은 별표 6-6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반적인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지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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