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1조 (안내표지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측량작업자는 매설과 관측이 완료된 이후에 국가기준점에 대해 영구식별이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상은 별표 6-6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일반적인 설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지시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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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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