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38조 (현장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사자는 수집된 조사자료를 기초로 하여 국가기준점 조사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국가기준점 조사서는 표석의 상태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작성하고 복구측량에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1. 완전: 위치, 표석 및 보호시설, 성과 등이 정상이라고 판단되는 점.2. 훼손:위치나 성과는 정상이나 보호시설(보강콘크리트, 보호석등)이 파손되었거나 노출, 매몰되어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또는 표석은 정상이나 위치변동, 침하, 경사 등으로 성과에 이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점.3. 멸실:재해나 공사 등으로 유실, 파괴, 매몰되어 재설이 요구되는 점.
③조사자는 표석과 주위의 근경과 원경의 형태를 명확하게 구분이 되도록 근경, 원경(동ㆍ서ㆍ남ㆍ북 방향)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④조사자는 조사시기, 지역, 표석의 상태 및 기타자료를 정리한 다음 각 호의 조사기록 및 성과를 작성하여야 한다.1. 조사위치도(1/50,000 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에 표기)2. 국가기준점 조사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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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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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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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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