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7조 (수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량작업자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작업 실시와 필요한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착수에 앞서 면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수준점은 1등수준점 및 2등수준점으로 구분한다.
수준노선은 1등수준노선과 2등수준노선으로 구분하며 1등수준노선은 대한민국수준원점 또는 1등수준점을 출발점 및 도착점으로 하고 환을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등수준노선은 1등수준점 또는 기 설치되어 있는 2등수준점에 결합되도록 형성하는 것으로 한다.
1등수준노선과 2등수준노선으로 형성되는 환의 길이는 각각 400㎞ 이내, 200㎞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작업착수에 앞서 준비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1.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2. 사용할 기준점의조서 등의 자료에 의한 설치현황 및 이상 유무를 파악한다.3.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을 이용하여 국가기준점의 변동여부(매설일, 관측일, 조사일, 고시일자 등) 및 사진(근경, 원경 등) 정보를 확인하여 점의 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한다.4. 새롭게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상(1/50,000 또는 1/25,000)에 기 설치된 기준점을 표시하고 규정된 간격에 따른 기준점의 설치위치에 대해 대축적지도 또는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파악한 위치를 도상에 표현한다.5. 미지점의 성과를 취득하기 위해 기지점(출발점, 도착점)을 결정한다.6. 장비 및 기술자 배치는 밀집시가지, 개활지, 도로의 인도(人道) 유무, 교량, 터널 등 관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반을 형성하고 작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7. 작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준비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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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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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