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7조 (수준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측량작업자는 원활하고 능률적인 작업 실시와 필요한 정확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작업착수에 앞서 면밀한 준비를 하여야 한다.
②수준점은 1등수준점 및 2등수준점으로 구분한다.
③수준노선은 1등수준노선과 2등수준노선으로 구분하며 1등수준노선은 대한민국수준원점 또는 1등수준점을 출발점 및 도착점으로 하고 환을 형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2등수준노선은 1등수준점 또는 기 설치되어 있는 2등수준점에 결합되도록 형성하는 것으로 한다.
④1등수준노선과 2등수준노선으로 형성되는 환의 길이는 각각 400㎞ 이내, 200㎞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⑤작업착수에 앞서 준비할 사항은 다음 각 호에 유의한다..1.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도로교통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2. 사용할 기준점의조서 등의 자료에 의한 설치현황 및 이상 유무를 파악한다.3. 국토지리정보원 국토정보플랫폼을 이용하여 국가기준점의 변동여부(매설일, 관측일, 조사일, 고시일자 등) 및 사진(근경, 원경 등) 정보를 확인하여 점의 상태에 대한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판단한다.4. 새롭게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상(1/50,000 또는 1/25,000)에 기 설치된 기준점을 표시하고 규정된 간격에 따른 기준점의 설치위치에 대해 대축적지도 또는 항공사진을 이용하여 개략적으로 파악한 위치를 도상에 표현한다.5. 미지점의 성과를 취득하기 위해 기지점(출발점, 도착점)을 결정한다.6. 장비 및 기술자 배치는 밀집시가지, 개활지, 도로의 인도(人道) 유무, 교량, 터널 등 관측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작업반을 형성하고 작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한다.7. 작업시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추진 준비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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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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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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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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