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3조 (통합기준점 및 삼각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NSS관측은 관측망도 및 관측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GNSS위성의 최신 운행정보ㆍ위성배치 및 사용하는 위성기준점의 운용 상황을 수집ㆍ확인하는 등 적정한 관측조건을 갖춘 상태에서 관측을 실시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위성기준점의 가동상황을 관측 전ㆍ후에 확인한다.
국가기준점의 지반침하 등을 고려하여 설치완료 24시간이 경과한 후 침하량을 파악하여 지반침하가 없는 경우에 관측을 실시한다.
장비의 이상 유무 등을 관측 전에 확인하고, 필요시 관측 중에도 수시로 확인한다.
GNSS관측은 정적간섭측위방식으로 실시한다.
GNSS측량기기를 설치할 때에는 GNSS안테나 등의 기계적 중심이 국가기준점의 수평면에서의 중심과 동일 연직선상에 위치하도록 치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이때 정준대를 설치하는 개소는 수평이 되게 하고 관측 전과 관측 후에 치심상황을 점검한다.
GNSS안테나의 높이는 강권척을 사용하여 통합기준점 표지의 중심에서 안테나 참조점(ARP)까지 연직방향으로 정확한 값이 되도록 관측 전과 관측 후에 각각 3회 측정하고 당해 측정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사진을 촬영한다.
GNSS관측은 단위다각형마다 또는 통합기준점마다 실시하고 관측시간 등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img id="155676359"></img>
GNSS관측에 사용하는 GNSS위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은 조건으로 한다.1. 고도각 15도 이상의 GNSS위성 사용2. 작동상태(health status)가 정상인 GNSS위성 사용3. 4개 이상의 위성을 동시에 사용
GNSS관측데이터는 기록매체에 저장하고, 다른 기록매체에 1부를 별도 작성한다.
GNSS관측 시 안테나 높이나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GNSS관측기록부에 기록하며, 별표 7에 따라 작성한다.
GNSS관측 시 조정기를 사용하여 관측점에 대한 입력정보를 원시데이터에 기록하고, GNSS관측 사진을 촬영한다.
제1방위표의 GNSS측량은 제1항부터 제1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통합기준점과 2시간 이상 동시관측을 통해 제1방위각을 결정하고, 이때 제1방위각을 기준으로 내각은 2대회 관측을 실시(배각차10", 관측차 7" 이내) 관측기계(1초독 이상)를 이용하여 정밀 각(角) 관측을 통해 인덱스방위각과 제2방위각을 산출하여 별표 8에 따라 작성한다.
표고점의 GNSS측량은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기지점과 2시간 이상 동시관측한다.? 모든 GNSS관측데이터는 RINEX포맷으로 변환(이하"관측RINEX데이터"라 한다)하여 전산기록매체에 저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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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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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