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36조 (GNSS측량 성과정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NSS측량 시 취득된 모든 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1. GNSS측량성과 및 측량기록은 GNSS관측데이터ㆍGNSS관측 RINEX데이터ㆍ기선해석결과파일ㆍ망평균계산결과파일ㆍGNSS관측기록부 및 GNSS해석부ㆍ계산부 등으로 구분하여 정리한다.2. 국가기준점에 대한 성과표 및 관측망도를 작성하며, 성과표는 별표 12에 따라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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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3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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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