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2조 (레벨 장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레벨은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측 전후에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레벨은 법 시행규칙 제102조에 의한 1급 전자레벨을 사용하여야 한다.
표척의 점검은 인바 테이프 눈금의 재도장 여부, 눈금의 이상 벗겨짐 및 부딪쳐 생긴 흔적의 유무, 표척지지대 조정나사의 마모 유무를 점검한다.
삼각대의 금속부와 목재부와의 접속부분이 요동하거나, 고정나사가 잘 부착되어 있는지의 여부 및 지면에 닿는 금속의 마모 유무를 점검한다.
온도계는 표준온도와 비교 시 ±2℃ 이내로 한다.
전자레벨의 경우 보정기(compensator)의 점검 이상에 따른 자체보정(self line of sight calibration)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장비 점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수행하며, 구간(기준점에서 기준점간) 관측 전에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1. 표척은 2개를 1조로 하여 Ⅰ호, Ⅱ호의 번호를 부여하고, Ⅰ호 표척과 Ⅱ호 표척을 30m 간격으로 바르게 세우고 그 중앙에 전자레벨을 세운다음 두 표척간의 고저차를 측정한다. 그리고 전자레벨의 위치를 되도록 두 표척을 잇는 직선상으로 18m 옮긴 다음 두 지점의 고저차를 측정한다. 두 측정값의 차는 0.3㎜(1급 전자레벨 기준) 이내로 한다. 이때 읽음 단위는 0.01㎜로 하며, 고저차의 측정은 폐합이 되도록 실시한다. (그림 1 참조)2. 결과는 전산자료로 저장ㆍ보관해야 한다.<img id="155676327"></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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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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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