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1조 (GNSS장비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GNSS측량에 사용하는 장비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측 전후에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GNSS장비는 법 시행규칙 제102조에 의한 1급 수신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GNSS장비의 경우 최신 버전의 정밀 GNSS관측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로 처리가 가능한 수신기 및 안테나를 사용하여야하며, 안테나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값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정준기(tribrach)는 미동나사의 축이 휨이 없는지 확인하고 상, 하 가동범위까지 이상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하며, 상부 조임나사로 연결 시 흔들림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정준기의 점검은 임의의 점에 대해서 삼각대를 설치하고 정준기를 정치한 후 하부 조임나사를 풀어 삼각대의 다음 모서리로 회전하여 정치하였을 때, 동일한 점을 시준하지 않는 정준기는 정밀 검교정을 의뢰해야 하며 관측에 사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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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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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