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1조 (GNSS장비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GNSS측량에 사용하는 장비는 법 제92조제1항에 따라 성능검사를 받은 장비를 사용하여야 하며, 관측 전후에 장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②GNSS장비는 법 시행규칙 제102조에 의한 1급 수신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GNSS장비의 경우 최신 버전의 정밀 GNSS관측데이터 처리 소프트웨어로 처리가 가능한 수신기 및 안테나를 사용하여야하며, 안테나의 경우에는 국제적으로 공인된 안테나 캘리브레이션 값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정준기(tribrach)는 미동나사의 축이 휨이 없는지 확인하고 상, 하 가동범위까지 이상없이 작동하는지 확인하여야하며, 상부 조임나사로 연결 시 흔들림이 없는 것을 사용한다.
⑤정준기의 점검은 임의의 점에 대해서 삼각대를 설치하고 정준기를 정치한 후 하부 조임나사를 풀어 삼각대의 다음 모서리로 회전하여 정치하였을 때, 동일한 점을 시준하지 않는 정준기는 정밀 검교정을 의뢰해야 하며 관측에 사용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