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4조 (통합기준점 및 삼각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통합기준점 및 삼각점의 선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측계획도에 의거 지반의 견고성, 지형의 변형 예상, 전파 장해 유무, 5년 이내 공사계획, 식생 등 현지 상황을 조사하여 별표 3에 따라 선점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가장 적합한 작업방법과 측량표지 매설위치 등을 확인ㆍ결정하여야 한다.2. 매설위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공공기관ㆍ학교ㆍ공원 등의 영구보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부지 내 지반이 견고하고 이용이 편리한 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3. 국가기준점 근처에 전파발신기지 등이 있어 전파 장해가 예측되는 경우 GNSS측량기기를 사용한 사전데이터 수집 등으로 관측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4. GNSS안테나의 설치예정 장소는 고도각 15°이상의 상공시계를 확보할 수 있는 장소이어야 한다.5. 제1방위표 선점 시 통합기준점과 방위표까지의 거리는 500m이상을 표준으로 한다. 단, 주변 여건상 500m이상으로 선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보고하고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 위치를 달리할 수 있다.6. 인덱스방위표 및 제2방위표는 통합기준점으로부터 500m 이상의 거리를 표준으로 하며, 육안 식별이 용이한 지물과 영구구조물의 첨단부분으로 선점할 수 있다.
②선점이 완료된 후 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1/50,000 또는 1/25,000) 상에 선점도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작성하여야 한다.1. 선점도의 작성은 관측계획도에 의거 현지답사를 통해 실시2. 선점도에는 기준점의 주위 상황 등을 기재
③선점도 작성 후 관측망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관측망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포함되어야 한다.1. 단위다각형, 위성기준점 및 통합기준점, 삼각점, 수준점, 표고점으로 구성2. 위성기준점, 통합기준점, 삼각점의 명칭 및 점번호 등 표기3. 수준점의 위치 및 점 번호 표기4. 절대중력점의 위치 및 명칭 표기5. 관측망도의 방위표 표기6. 관측망도는 축척 1/50,000 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를 사용
④관측망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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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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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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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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