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5조 (수준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준점 선점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관측 노선에 대한 교통상황 등을 자세히 조사한다.2. 기준점의 훼손, 멸실 여부 등 관측에 필요한 환경 유무를 파악하고 보조수준점(A, B) 또한 이상 유무를 파악한다.3. 기 설치된 국가기준점에 대한 점의조서의 내용과 현지답사 시 기준점의 현황과 내용이 일치하는지에 대해 점검하며 기준점의 명칭, 소재지, 경로, 위치, 지목, 지형도의 도엽명, 답사ㆍ선점일, 답사ㆍ선점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리자 및 그 부근의 상세한 약도 등과 유지관리에 참고가 될 사항을 별표 3에 따라 작성한다.4. 현지답사 시 주변 환경 정리 후에 국가기준점의 근경, 원경(동ㆍ서ㆍ남ㆍ북 방향) 및 보조수준점의 근경, 원경을 촬영한다.5. 관련 법에 의거, 소관청을 방문하여 교통이나 사고발생 시 조속한 업무 협의를 위하여 협조를 요청한다.
②선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신설수준노선(노선변경의 경우를 포함하며, 이하 같다)의 선정은 계획 및 준비 시 작성된 노선에 대하여 현지답사에 의한 토지소유자 및 관리자 등과 협의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한다.2. 선점에 의한 위치선정은 도상계획에 따라 우선 현지답사를 통해 최적위치를 선정하여 지형도 및 수치지형도(1/50,000 또는 1/25,000) 상에 표기한다.3. 기 설치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훼손 또는 멸실 등의 상황을 미리 조사하여 국토지리정보원장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를 따른다.4. 설치 위치는 지반이 안정되고 영구보존에 적합하며 이용에 편리한 장소를 선정한다.5. 기준점의 보존을 위하여 되도록 교통량이 많은 도로상은 피하고 도로부지(휴게시설, 폐도, 조경시설 등) 또는 인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학교, 정부투자기관 및 공원 등의 가급적 공공용지에 선정한다.6. 습지, 연약지반, 하안(河岸), 성토지 등 침하가 일어날 우려가 있는 장소와 지하시설물이 있는 장소는 피한다.7. 기준점간의 거리는 자동차의 계기 등으로 측정하여 규정된 점간거리가 되도록 한다. 제1호에서 제6호의 선점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기준점간의 거리 조정이 필요할 경우 그 조정범위는 400m 이내로 하되, 400m를 초과할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8. 선정된 위치는 최대한 GNSS측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단 지형적 영향으로 위치 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답사ㆍ선점 보고 시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9. 선정된 위치에 대해 근경, 원경(동ㆍ서ㆍ남ㆍ북 방향)에 대해 사진촬영을 수행한다.10. 선정된 부지의 사용은 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는다.11. 보조수준점의 설치 위치는 최대한 GNSS측량에 지장이 없고, 장기간 위치변동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교대, 건축부속물 등의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견고한 암반 등에 선정하며 지형적 영향으로 위치선정이 불가능할 경우 답사ㆍ선점 보고 시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지시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12. 기준점의 답사ㆍ선점 위치는 휴대용 간이 GPS 등을 이용하여 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 상(1/50,000 또는 1/25,000)에 표기하고 위치도를 작성한다.
③답사ㆍ선점 결과의 보고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1. 답사ㆍ선점에 따른 기준점 위치, 매설위치, 관측노선 등이 표현된 지형도 또는 수치지형도 상(1/50,000 또는 1/25,000), 답사ㆍ선점조서 및 매설 부지 협조에 따른 자료 등을 정리한 답사ㆍ선점 조사서를 국토지리정보원에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2. 신규 매설하는 기준점 부지의 사용에 대해서는 그 부지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얻은 다음 그 내용을 답사ㆍ선점 조사서에 기록한다.3. 선정된 위치에 대해 수준노선으로 환을 형성할 수 없거나, 그 외의 문제로 인해 수준노선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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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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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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