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19조 (수준점)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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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설방법은 지하매설로 한다. 다만, 연약지반, 암반 등으로 보통 또는 지하매설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설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설방법은 지하매설로 한다. 다만, 연약지반, 암반 등으로 보통 또는 지하매설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설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②매설은 매설표준도에 의하여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별표 6-4를 기준으로 한다.
③매설을 할 때에는 터파기 전ㆍ후, 기초잡석 포설, 기초콘크리트 타설, 흙 채움, 상부잡석 포설, 상부콘크리트 타설, 관측전경 등의 작업과정별로 사진을 촬영하여 매설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또한 매설 후 표석 주위가 명확히 나타나도록 원경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④매설을 실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의하여야 한다.1. 표석은 수준점이라 표기된 면이 남쪽을 향하고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매설한다. 다만, 통행로, 장애물 등의 주위여건에 따라 방향을 다르게 할 수 있다.2. 보조수준점은 상면이 수평이 되도록 하여 각 수준점마다 2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상은 별표 6-5를 기준으로 한다.3. 매설작업 중 통행의 방해 또는 위험이 없도록 하고, 수도관, 가스관, 고압전선 등 지하매설물에 손상이 없도록 충분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매설 후 현장을 원상태로 복구하여 미관을 해치거나 위험이 없도록 정리하여야 한다.4. 수준점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안내표지판을 세워야 하며, 이 경우 통행의 방해 또는 위험한 장소는 피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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