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40조 (재설 및 이설)

공식 조문
시행 · 2025-08-27공포 · 2025-08-21고시소관 · 국토지리정보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합기준점 및 삼각점의 재설은 선점과정을 제외하고 신설과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수준점의 재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재설기준점의 표고는 완전한 두 인접 기준점에서 재설점간의 왕복관측을 실시하고 폐합차를 거리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결정한다.2. 교차수준점의 재설은 이들에 연결된 전노선의 인접기준점으로부터 왕복관측을 실시하고 거리의 역수를 중량으로 하는 중량평균계산에 의하여 결정한다.
복구측량에서 사용한 기설치 기준점 또는 재설치 기준점에 대하여는 조사서를 작성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형지물이 변경된 점에 대하여는 점의조서 및 성과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수준교차점은 이설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설하는 경우에는 재설방법에 의하여 이설하여야 한다.
수준점의 이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대상점(완전) 및 인접기준점 등을 기지점으로 성과고정을 하여 이설한 기준점에 대해 고저차의 평균값으로 표고를 결정한다.2. 이설점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설방법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3. 관측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55676233"></img>4. 본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5장 및 제6장의 수준측량 관련 조문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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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8-27 시행된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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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