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제40조 (재설 및 이설)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에 따라 국가기준점 중 통합기준점, 수준점 및 삼각점의 지리학적 위치를 구하는 측량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를 정하여 측량성과의 규격을 통일하고 품질의 일관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기준점 및 삼각점의 재설은 선점과정을 제외하고 신설과정과 동일한 방법을 적용한다.
②수준점의 재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재설기준점의 표고는 완전한 두 인접 기준점에서 재설점간의 왕복관측을 실시하고 폐합차를 거리에 따라 비례 배분하여 결정한다.2. 교차수준점의 재설은 이들에 연결된 전노선의 인접기준점으로부터 왕복관측을 실시하고 거리의 역수를 중량으로 하는 중량평균계산에 의하여 결정한다.
③복구측량에서 사용한 기설치 기준점 또는 재설치 기준점에 대하여는 조사서를 작성하고 현장사진을 촬영하여야 한다. 또한 지형지물이 변경된 점에 대하여는 점의조서 및 성과표를 새롭게 작성하여야 한다.
④수준교차점은 이설하지 아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설하는 경우에는 재설방법에 의하여 이설하여야 한다.
⑤수준점의 이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1. 이설하는 경우에는 이설대상점(완전) 및 인접기준점 등을 기지점으로 성과고정을 하여 이설한 기준점에 대해 고저차의 평균값으로 표고를 결정한다.2. 이설점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재설방법에 따라 이설하여야 한다.3. 관측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img id="155676233"></img>4. 본조에서 규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5장 및 제6장의 수준측량 관련 조문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2개 펼치기
국가기준점측량 작업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